본문 바로가기

급여·생활 계산기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과 적금의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 적금의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 입력값 저장 안 함이자소득세 15.4% · 2026년 10월 확인
상품
원
%
개월
이자 계산 방식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보세요

만기 수령액 (세후)

-

원금

-

세전 이자

-

이자 세금

-

    월별 표 보기

    사용법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1. 상품 고르기

      목돈을 한 번에 맡기면 정기예금, 매달 나눠 넣으면 정기적금을 고르세요.

    2. 금리와 기간 입력

      은행이 안내하는 연 이자율(세전)과 가입 기간을 개월 단위로 넣습니다. 상품 설명서에 단리인지 월복리인지 적혀 있습니다.

    3. 과세 방식 선택

      대부분의 예·적금은 일반과세 15.4%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나 상호금융 예탁금이면 해당 항목을 고르세요.

    계산 원리

    예금은 맡긴 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를 받습니다.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전체 기간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 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 3% 적금이라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같은 금액을 1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절반 남짓입니다.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12 | 예금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1) 적금 단리 이자 = 월납입액 × n(n+1)/2 × 연이율/12 | 적금 월복리 이자 = 월납입액 × Σ((1 + 연이율/12)^k − 1), k = 1…n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은행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달라 실제 금액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9.5%)은 2014년 말에 폐지되어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은 조합원·준조합원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넘는 준조합원·회원은 2026년 5%, 2027년부터 9%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입력'에 해당 세율을 넣어 계산하세요.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보도)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는 왜 생각보다 적은가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이자를 받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적금이면 첫 달 납입분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연 3% 적금의 실제 이자는 총 납입액의 약 1.6% 수준입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1년짜리 상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단리는 30만원, 월복리는 약 30만 4천원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월복리의 차이가 커집니다.

    세금우대 9.5%는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말에 폐지되어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금 혜택이 있는 예·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상호금융 예탁금, ISA 계좌 등입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은 언제 떼나요?

    보통 만기나 이자 지급일에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