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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와 IRP 연금 수령 시 절세액까지 비교해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 입력값 저장 안 함2026년 퇴직소득세 기준 · 2026-10-09 확인

근무 기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퇴직 전 임금 (세전)

원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달 받은 평균 금액

원

급여명세서 합계를 알면 직접 넣으세요. 비우면 월급 × 3으로 계산합니다.

원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원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

원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받는 방식 비교

연금으로 받는다면 수령 기간
퇴직금 계산기

값을 입력하고 퇴직금 계산하기를 눌러 보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

1일 평균임금

-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

일시금 실수령액

-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사용법

    퇴직금과 세금을 한 번에 확인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가벼워지는 구조예요.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1. 근무 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2. 퇴직 전 임금 입력

      최근 3개월 임금과 1년치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반영됩니다.

    3. 받는 방식 비교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세금 차이를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을 때 나눠 냅니다. 연금 수령 연차 10년까지는 원래 세금의 70%, 11~20년 차는 60%, 2026년부터는 21년 차 이후 50%만 냅니다. 이 계산기는 원금을 수령 기간에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가정하고 운용수익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 더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IRP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원래 세금의 70%(10년 이하), 60%(11~20년 차), 50%(21년 차 이후)만 냅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계산 결과와 회사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회사 규정,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 퇴직연금(DB·DC) 유형, 임금 항목 해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