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과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해요.

값을 입력하고 환급액 계산를 눌러 보세요
올해 예상 세액공제(환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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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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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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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까지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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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절세 1순위
연금계좌는 넣는 순간 세금이 돌아와요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연말정산에서 돌아와요.
소득 입력
근로자는 총급여, 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이 금액으로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납입액 입력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넣었거나 넣을 금액, ISA 만기 이체액을 넣습니다.
남은 한도 확인
한도까지 남은 금액과 월별로 나눠 넣을 금액을 확인하고, 12월 마지막 영업일 전에 납입을 마칩니다.
계산 방법
- 공제 대상 납입액 = min(연금저축, 600만원) + IRP, 다만 합계는 900만원까지입니다. IRP만으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체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 세액공제는 그해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보다 덜 돌려받습니다.
연말 체크리스트
- 납입 인정은 그해 12월 31일 입금분까지입니다. 연말에는 은행·증권사 마감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 과세(3.3~5.5%)됩니다. 중도에 연금 외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DC형 회사 부담금)은 본인 납입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공제율이 크게 떨어지나요?
공제율은 16.5%에서 13.2%로 3.3%p 낮아집니다. 900만원을 모두 넣었다면 최대 환급액이 148만5천원에서 118만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수당을 뺀 총급여입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연금계좌도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낸 금액만 대상입니다. 부부가 각자 계좌로 한도를 채워야 합니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똑같이 공제되나요?
네. 공제는 1년간 납입한 총액 기준이라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같습니다. 다만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마감 며칠 전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ISA 만기 자금 추가 공제는 매년 받을 수 있나요?
ISA 만기 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 적용됩니다. 이체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