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퇴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출생연도·가입기간·평균소득으로 예상 노령연금과 조기·연기 수령 시 금액을 2026년 기준으로 추정해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 입력값 저장 안 함2026년 A값 3,193,511원 · 소득대체율 43%
년생
년

처음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한 해

년

앞으로 낼 기간까지 합친 예상 기간

원

세전 월급(기준소득월액)을 지금 돈 가치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보세요

예상 노령연금 (월, 현재가치)

-

수급 개시 나이

-

소득 대비 비율

-

연간 수령액

-

    사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1. 출생연도와 가입 시작 연도

      출생연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해지고, 가입 시작 연도로 기간별 소득대체율이 정해집니다.

    2. 가입기간과 평균소득

      앞으로 낼 기간까지 합친 총 가입기간과 그동안의 월 평균소득(세전)을 지금 돈 가치로 넣으세요.

    3. 조기·연기 수령 비교

      연금을 최대 5년 앞당기거나 미뤘을 때 월 수령액과 누적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로 비교합니다.

    계산 원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평균소득(B값)을 더한 뒤, 가입한 시기별 비례상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A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높아지는 소득재분배 구조입니다.

    기본연금액(연) = 비례상수 × (A + B) × (1 + 0.05 × 20년 초과 가입연수) | 월 연금 = 기본연금액 ÷ 12

    비례상수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988~1998년 2.4, 1999~2007년 1.8, 2008년 1.5에서 해마다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소득대체율 41.5%)였고,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1.29(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0년에 50%를 주고 1년마다 5%씩 더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적용 기준과 단순화

    2026년 A값은 3,193,511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하한은 41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입니다. 수급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조기수령은 1년에 6%씩 최대 5년(30%) 줄고, 연기수령은 1년에 7.2%씩 최대 5년(36%) 늘어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연금개혁 Q&A, 2026년 10월 확인)

    실제 연금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 가입 기간 중 소득 변화, 1998년 이전 가입분의 별도 산식, 출산·군복무 크레딧, 부양가족연금, 매년 물가 반영 등을 모두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넣고 가입기간이 연속이라고 가정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높나요?

    기본연금액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자기 소득보다 높은 비율의 연금을, 높은 사람은 낮은 비율의 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보험료율은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랐습니다. 다만 43%는 2026년 이후 가입한 기간에만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당시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오래 살수록 연기수령이, 일찍 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걱정되면 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그래프의 누적 수령액이 역전되는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조기수령 중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을 못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공단 예상액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공단은 실제 납부 이력, 연도별 재평가율, 크레딧과 부양가족연금까지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소득과 가입기간만으로 추정하므로 수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