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절세

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쳐 과세표준, 세율 구간, 5월에 더 낼 세금이나 환급액을 추정해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 입력값 저장 안 함세법 기준 확인 중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원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원

수입금액 − 필요경비 (프리랜서·부업 등)

원

종합과세되는 금액만

원

2,000만원 초과분만 합산하는 간이 방식

공제와 이미 낸 세금

명

1명당 150만원

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 등

원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원

연말정산·원천징수(3.3% 중 3%)·중간예납

종합소득세 계산기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보세요

5월에 더 낼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추정)

-

과세표준

-

적용 최고세율 (한계세율)

-

실효세율

-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부터 확인해요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친 뒤 공제를 빼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예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느 구간에 더해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1. 소득금액 입력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 공제 입력

      기본공제 인원과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합계를 넣습니다.

    3. 추가 납부·환급 확인

      이미 낸 세금을 넣으면 5월에 더 낼지, 돌려받을지 추정합니다.

    계산 방법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기타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세율은 6~45%의 8단계입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추가 납부액(또는 환급액)입니다.
    •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만 합산하는 간이 방식으로 반영했습니다. 비교과세, 배당가산(Gross-up), 분리과세 소득,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프리랜서 3.3%를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3.3% 가운데 3%가 소득세, 0.3%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5월 신고로 환급받습니다. 기납부 세액에는 소득세분(3%)만 넣으세요.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계세율은 소득이 조금 더 늘 때 그 추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은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이라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계산 결과가 홈택스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주요 항목만 반영한 개략 계산입니다. 각종 공제 한도, 감면, 비교과세, 가산세 등 세부 규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입니다.